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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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실텐데요.

단체자금 투명성 목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단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중간중간 복잡해보이는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한다고 하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저에게도 대표님들이 임의단체, 협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 보셨는데도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지 걱정이셨는데

이제서야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할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곳에서 법인으로 보는단체 관련 상담을 받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것은

행정사마다 실력이 다를 뿐더러 상담에서부터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협회 관련 업무에 대해 협회 설립의 시작부터 이후 진행사항 관련하여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두루뭉술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마시고, 단 한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책임감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정사를 잘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이 계실거 같아 실력있는 행정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행정사를 찾아가시기 전에 한 번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이리저리 행정사무소에 문의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실거라 확인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협회, 법인으로보는단체 관련하여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께 가장 적합한 진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정확히 어떤걸 의미할까요?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지만, 실체는 그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뜻합니다.

민법은 사람(자연인)과 회사(법인)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으로보는단체는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리단체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선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구분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발급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 또는 조합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단체목적의 실현을 위해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는 때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법상 의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디테일


아직까지 법인으로보는단체(협회, 비영리단체) 설립과 관련된 제도가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그리고 단체설립에 대한 조언을 드리려는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는게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관공서 담당 공무원 분들조차 설명 및 설립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그 이후에 서류를 작성하기 편해집니다.

법인으로보는 단체 설립을 위해선 ‘정관’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정관 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단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과 회칙을 넣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처럼 정관을 준비해선 안되는데요. 국세기본법상 필수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무적 디테일을 대표님이 아시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인으로보는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한 힌트는 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로 비영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립등기까지는 필요없는 조합이라던지

단체 활동을 위한 동아리, 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대표님의 목적에 맞춰 설립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의 목적에 맞는 단체를 설립해줄 수 있는 행정사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단체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