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신청 마감일 얼마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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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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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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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하반기 신규 및 재지정 신청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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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 단체들을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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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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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체들은 모두 사회복지나 자선, 문화, 교육 같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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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이 단체들이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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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왜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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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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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도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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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한 분들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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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단체들이 이런 상황을 겪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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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하다 보면, 후원자들이나 기업들이 “기부금 영수증 좀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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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익법인 지정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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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기부금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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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다른 장점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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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체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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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부금 모금도 쉬워지고, 사업 확장 기회도 늘어납니다. 또한 매년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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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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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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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 때문에 기부자들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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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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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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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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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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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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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로부터 세금 혜택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계신다면 공익법인 지정을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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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면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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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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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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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요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일부 공공기관 등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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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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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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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표님의 사업이 특정 회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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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원들의 친목 도모”나 “회원 이익 대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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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디로 보낼지 정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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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줘야 한다고 정관에 써놓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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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인이 이익을 챙기려고 법인을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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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부금을 얼마나 모았고 어떻게 썼는지를 매년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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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정보를 법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의 홈페이지와도 연결해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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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법인이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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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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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예전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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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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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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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법인설립허가서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같은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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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관인데, 지정요건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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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정관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반드시 정관변경허가부터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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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재무 관련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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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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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있는 결산서와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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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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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재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5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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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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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을 잘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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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모두 잘 준비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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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정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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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정받을 때는 3년, 재지정받을 때는 6년 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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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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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들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공익법인 지정은 실제로 까다롭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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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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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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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처음 설립할 때는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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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고 보니 정관에 필수 조항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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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어디로 보낼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어떻게 공개할지, 수혜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같은 내용들이 없거나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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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고치려면 임시총회도 열어야 하고, 주무관청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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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서 신청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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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서류 작성이 정말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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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같은 것들을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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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 단순히 “좋은 일 하겠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정관의 목적사업과 딱 맞아떨어지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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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자료 준비도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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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결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요구하는데, 특히 신규 법인의 경우 제출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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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라도 국세청에서 원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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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홈페이지 관련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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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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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나 국세청 홈페이지와도 연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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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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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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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3년이 지나야 하고,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이력이 있으면 아예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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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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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해결해드립니다.


먼저 정관 문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서 부족한 조항들을 찾아내고, 지정요건에 맞게 수정안을 작성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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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개최부터 주무관청 허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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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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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서류를 법적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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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필수사항이 없는 경우 정관 변경 업무부터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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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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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성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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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익법인 지정은 전문가 없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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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번 실수하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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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본연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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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은 서류준비도 어렵지만, 서류를 맞춰준다고 해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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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업무가 공익법인지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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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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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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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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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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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