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허가? 더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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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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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이미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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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자본금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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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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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2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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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준비가 안 되시면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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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출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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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100%를 넘는 대출은 이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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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는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내던 업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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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취소 요건도 대폭 정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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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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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훨씬 엄격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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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증명 방법, 유지 요건, 관련 서류 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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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난이도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인허가는 반드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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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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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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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허가 요건과 필요서류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 인허가 요건과 필요서류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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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본금 요건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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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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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잔고증명서 등으로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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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업무총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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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1천만 원 이상으로 6년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상호에는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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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이제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하나씩 빠뜨리면 안 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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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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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 예금잔고증명서보증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용정보조회서, 전화번호 가입증명서도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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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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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 재무제표, 주주명부,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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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면 개시대차대조표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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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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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허가를 받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과 제가 어떻게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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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대부업 허가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대부업 허가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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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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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문제는 서류 누락과 행정 절차 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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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각종 위임장 등 수많은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준비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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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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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도 변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나와서 주무관님이 실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나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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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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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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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본금, 영업소, 결격사유 등 사전에 서류검토하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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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과의 소통과 접수는 저희 행정사가 대리인으로서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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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접수부터 진행상황 모니터링, 보완 요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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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들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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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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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한 요건들로 인허가가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준비와 실사까지 진행하는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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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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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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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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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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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