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대업종 등록기준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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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정보를 수집중이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등 업종 체계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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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간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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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대업종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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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발주기관들의 입찰 참가 자격 업종을 주력 분야로 제한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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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사의 수주참여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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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화로 인해 타 업종 사업자의 수주 참여가 용이해지면서 특정 공사업계가 어려워진다던지 등등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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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전문건설업 면허 및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진입해야 한다는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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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업종마다 등록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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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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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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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정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 명칭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2인1.5억
2. 실내건축공사업2인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2인1.5억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인1.5억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2인1.5억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2인1.5억
7. 구조물해체 · 비게 공사업2인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2인1.5억
9. 철도·궤도공사업5인1.5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4인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2인1.5억
12. 승강기·삭도공사업2인1.5억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2인1.5억
14 가스난방공사업1인

특이한 점은 업종마다 기술자, 자본금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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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의 경우 기술자는 5인, 자본금은 7억이 필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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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술자는 4인, 자본금은 1.5억으로 대폭 기준이 완화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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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애초에 진입이 어려웠던 업종도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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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전문건설업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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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특정 업력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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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좀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10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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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인감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7. 자본금 관계서류
  8. 기술자 보유증명
  9. 시설 및 장비증빙서류
  10.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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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마다 지정된 서식과 작성방법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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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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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자 보유증명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서식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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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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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재직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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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 서류마다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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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건설업은 업종마다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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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철도/궤도 공사의 경우 운반궤도차와 트롤리, 타이탬퍼, 특수용접설비 등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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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업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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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혼자서 이런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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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 및 검토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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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종을 등록할 때 가장 준비하기 까다로운 사항은 자본금도 있겠지만, 건설 기술인의 보유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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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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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및 등급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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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건설기술인 부터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면, 건설업 면허등록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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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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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 시작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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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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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사업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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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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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