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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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대표님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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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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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은 일반적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두 정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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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는 점은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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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은 예전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라고 불렀는데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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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공익 법인을 지정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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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세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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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 법인 지정을 받아야만, 비영리 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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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을 잘 모르시다가,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원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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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서야 공익 법인 지정을 준비해야 하는 구나 이렇게 아시고 업무 요청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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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정요건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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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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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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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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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공익 법인 지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대상법인


다음과 같은 법인 유형이 공익법인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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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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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인마다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요건을 요구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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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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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일 경우엔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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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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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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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엔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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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등의 특정 내용이 정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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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정확한 요건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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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행정사와 먼저 상담 후 검토를 받으셔야 공익법인 설립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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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준비서류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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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설립 증명서류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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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마다 요구받는 양식이 있고, 작성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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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익활동 보고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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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드린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기만 하면 되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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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등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고 작성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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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만 잘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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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님 혼자서 알아보시는 것보단, 전문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법인 지정에 관련한 사항들을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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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이라는건 단순히 지정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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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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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해야 하고, 그에 맞춰 서류도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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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의 작성/비치
  • 전용계좌 사용
  •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주식취득/보유
  • 이사구성 등 제한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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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에도 공익법인 활동 및 재지정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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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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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을 통해서 공익법인지정을 도움받으려면 어떤 사항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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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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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공익법인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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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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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