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설립 사례 보여드릴게요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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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수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국가전문자격사의 경우 각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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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토교통부 인가, 행정안전부 인가, 지식재산처 인가 등 특수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소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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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업무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법인 설립 등기까지 특수법인 전문으로 원스톱 연계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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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 분들께서는 각 부처 인가를 위한 부처별 정관 문구도 정해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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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 등 경험이 없으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에 차질이 생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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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등 일체 서류를 전문 행정사가 작성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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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소통을 통해 접수부터 수령까지 일체 업무를 대리인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특수법인 형태로 가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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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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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특수법인을 골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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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솔직히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히는 상태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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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은 형태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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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은 됐는데 정작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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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 설립하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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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임원 구조 조정 하나도 다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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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는 사실상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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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첫 선택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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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설립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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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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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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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법인을 골라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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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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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특수목적법인(SP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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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근거 법률이 다르고, 설립 요건이 다르고, 설립 후 감독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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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을 근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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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들 위에 민법, 공익법인법, 개별 감독 규칙까지 겹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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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련 법령을 전부 검토하지 않으면 어느 형태가 우리 사업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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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주무관청 허가 기준이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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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재정적 기초가 확립될 수 있을 것” 이런 표현들이 법령에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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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실제로 어떤 서류와 수치로 입증해야 허가가 나는지는 경험 없이는 감 잡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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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재정 계획이 허술하면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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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사업 추진 시점 자체가 몇 달씩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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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설립하고 나서 후회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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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단 설립부터 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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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수법인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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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에서 정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사회 의결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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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나중에 법인 운영에서 경영 자율성이 생각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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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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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하나도 주무관청의 승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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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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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등기만 처리해주는 업무 방식으로는 챙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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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정관 설계, 임원·지배구조 구성까지 한꺼번에 봐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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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특수법인 설립을 맡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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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특수법인 설립을 의뢰받을 때, 등기 처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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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현재 상황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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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특수법인이 가장 맞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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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무법인·행정사법인 같은 전문가법인으로 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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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같은 공익법인으로 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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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프로젝트 목적의 SPC가 필요한지 이 방향이 잡혀야 이후 허가 요건, 서류 준비, 정관 설계가 의미 있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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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허가·인가 통과를 목표로 사업계획서와 재정계획을 같이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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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기준에서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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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과 공증, 창립총회 의사록, 재산출연 관련 서류, 설립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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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주무관청에서 보완 요구가 오더라도 대표님이 직접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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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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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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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과 현재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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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선택이 잘못되면 이후 모든 준비가 의미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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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정했는데, 허가가 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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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상 중인 사업계획과 재정 계획을 들고 허가 가능성 점검부터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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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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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려가 걱정된다”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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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검토받고 나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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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이후 보완 과정은 기간도 길고, 사업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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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 사업 개요를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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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맞는 특수법인 유형과 허가 가능성, 예상 일정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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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의란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