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펌 창업? 인허가 받을 때 주의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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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신다면 서치펌 창업에 도움될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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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펌은 헤드헌팅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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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스카우팅, 유료직업소개업 등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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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서치펌협회가 따로 생겨서 더욱 전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치펌창업엔 별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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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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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치펌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선 등록요건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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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허가를 받아야만 서치펌으로서 헤드헌팅을 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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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 지점에서 등록요건과 주의사항을 몰라 저에게 문의주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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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서치펌(유료직업소개업) 등록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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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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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치펌 자격요건 정리


서치펌을 창업하기 위해선 유료직업소개업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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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표자, 상담원의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서치펌 창업을 하고 운영하시려면 대표자든 상담원이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 등록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2년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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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서 서치펌을 운영하시려면 위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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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서치펌은 헤드헌터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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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오더를 잡아낼 수 있는 상담원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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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서도 상담원 1인 이상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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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원 등록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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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치펌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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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서치펌 창업 주의사항


서치펌을 등록하는건 인적요건만 갖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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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면적과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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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을 몰라 인허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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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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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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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펌을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업종과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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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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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만으로 충분히 바쁜데, 다른사업을 겸하겠냐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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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은 기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도 연결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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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중개업이 그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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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을 잘 파악해두셔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서치펌(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 해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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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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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증빙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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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유료직업소개업 관련 포스팅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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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대하실 땐 아무 건물이나 임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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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2종근린생활시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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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 인허가를 낼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의 면적과 ‘명칭’까지도 확인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서치펌 창업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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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사업은 혼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란 인식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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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법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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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야 인허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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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께서 외국인을 헤드헌팅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기획중이시라면 비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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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인허가 뿐 아니라 비자업무까지 같이 처리해줄 수 있는 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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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서치펌 인허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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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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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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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