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이 작업도 같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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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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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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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소업체 사업주분들이 공공기관 일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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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제대로 갖추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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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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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건 학교, 병원, 관공서, 대형 상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청결과 위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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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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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소용역 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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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청소용역을 발주할 때 나라장터라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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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청소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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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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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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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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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님께서도 현재 청소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기관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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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장과 달리 공공기관은 계약이 투명하고 대금 지급도 안정적이어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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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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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요건과 필요서류


건물위생관리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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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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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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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가의 주거용 건물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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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수 장비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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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광택기는 지름이 25cm 이상인 것으로 2대 이상, 집수와 집진용 진공청소기도 2대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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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장비로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같은 것들도 준비하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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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청소를 하실 때는 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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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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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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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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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이 있고,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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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도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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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영업장이나 장비 등 시설과 설비 내역을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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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미리 받으셨다면 수료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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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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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 임대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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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장비 사진이나 구입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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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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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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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지만, 만약 국유재산을 사용하시거나 철도시설에서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나 계약서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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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 둘 다 진행해보세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공공기관 일을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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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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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서류 준비와 증빙자료 부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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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증빙서류나 임대차계약서, 인력 관련 증명자료가 부실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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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접생산확인 신청할 때는 생산설비와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더욱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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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드리고, 증빙자료 작성과 정리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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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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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실태조사와 현장심사 대응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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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때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인력이 부재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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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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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실태조사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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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전에는 리허설도 해보고,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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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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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력있는 행정사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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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거쳐서 공공기관 고객을 확보하시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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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참고하여 전문가 선택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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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과 직접생산확인서까지 잘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정부쪽으로 얼마든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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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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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여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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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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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사업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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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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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