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인증? 몇백억 매출 제조업도 전전긍긍하는 이유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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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벤처투자인증을 받아 세금 및 사업 혜택을 얻고 싶으신 대표님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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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인증 자체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벤처인증 탈락 및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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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몇백억대 규모의 기업들도 벤처 재신청에도 탈락하고 이의신청 업무를 의뢰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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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출도 몇십억~몇백억대의 규모이면서 벤처 신규도 이미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어서 재신청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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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쉽게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경우가 많아 다급하게 연락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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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탈락사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 대부분 “사업계획서”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사업계획서는 정성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관련하여 새로 사업계획서 자체를 갈아 엎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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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그냥 서류만 맞춰줘도 인증 받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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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무리 공들여서 준비해도 인증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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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님들 사이에서도 ‘벤처인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거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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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컨설팅 업체에서도 ‘무조건 등록’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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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업적 혜택을 더 어필하여 인증 진행해주겠다는 쪽으로 대표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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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벤처인증은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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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유형
  • 연구개발유형
  • 벤처투자유형
  • 예비벤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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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위 4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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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혁신성장유형 요건이 쉬워보여서 이 쪽으로 벤처인증을 받고 싶어하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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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인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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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벤처투자인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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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벤처인증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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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인증 필요요건 정리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을 투자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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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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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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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서 상장하기 위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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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벤처투자유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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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선 벤처인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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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개요
  • 대표자 정보
  • 신청책임자
  • 고용현황
  • 투자유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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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투자유치현황은 투자유형,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유치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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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엔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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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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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서류(주주명부, 통장잔고확인서 등)은 전문평가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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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나 정보기입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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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투자받았다는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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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요? 행정사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인증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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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격투자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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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중소기업은행
  • 공공연구기관
  • 한국벤처투자
  • 외국투자회사
  • 일반은행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농식품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
  •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전문개인투자자
  • 신용보증기금
  • 크라우드펀딩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전문개인투자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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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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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투자받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벤처투자유형을 건너뛰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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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VC나 은행 등을 설득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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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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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건 물론이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벤처투자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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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아래 칼럼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건 법적 요건을 활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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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테크닉은 대표님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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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벤처투자인증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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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문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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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도전하시다가 탈락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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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에 유리한 분야가 있고, 불리한 분야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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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분야의 경우엔 ‘혁신성’ 자체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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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혁신성은 떨어지더라도 큰 규모의 자본이 오가는 분야라면, 혁신성장유형보다는 벤처투자유형으로 진행하시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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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님들 중 대부분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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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꼭 사업적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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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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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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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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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