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즉 사업체 거래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허가만 이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과정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회사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여 화장품제조업 공장을 포괄양도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각 식약처 인허가 사항 및 소재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작성부터
양도자의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영업승계에 관한 여러 인허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중간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자는 단순히 시설과 설비만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규제 위반 사항 등 모두 승계됩니다.
행정처분의 유무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업체의 소재지변경과 양도양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듯 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는 일반적인 사업체 매매와 달리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양도업체 및 양수업체의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양도양수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행정사로 있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영업승계를 위한 식약처 인허가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는 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절차와 검토사항
화장품 제조업체를 매수하거나 매각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실무 관점에서 도움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란 단순히 ‘사업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지위 승계’라 하여,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죠.
칼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수자(구매자)는 이전 사업자의 허가권과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불이익까지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때
- 상속으로 인한 사업 승계 시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업체의 행정처분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효과는 양수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품질 문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를 인수한다면, 그 처분도 함께 승계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라면 인수 후 즉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 임대차 계약에 화장품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 화장품제조업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고 대상 기능성 화장품은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양수 후 해당 제품들은 신규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할 때 전문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화장품 제조업체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행정적,법적 절차와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들도 있어서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는게 좋은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소재지변경과 동시에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를 위한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 행정사가 절차를 모두 검토하여 업무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절차나 용어가 어렵다 보니 대표님이 스스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양도업체와 양수업체 모두 필요한 업무가 있다보니 전문가인 행정사가 중간에서 업무를 진행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제조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식약처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변경등록,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업무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식약처 및 양도업체/양수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사전 검토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포괄사업양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드리며 식약처 인허가에서 필요한 문구를 반영해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약서 작성은 기본입니다.
그 이후엔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 변경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준비
- 소재지 변경 시 필요한 평면도 및 시설명세서 작성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토
이를 통해 등록 거부나 지연 없이 원활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화장품제조업 양도양수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는 복잡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지 않을경우, 위에서 설명한 수많은 위험요소들로 인해 문제가 생겨
양도양수 자체가 어그러지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손실 비용은 전문가 자문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표님의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