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이렇게 진행하세요. [26년 수정 -동문회 업무사례 추가]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5년 12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비영리단체 설립 준비하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미 동호회나 봉사모임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거나 협회나 센터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거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니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죠.

법인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개인 명의로 회비 받고 계약서 쓰자니 불안하신 그 지점에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동문회에서도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서 소개로 업무를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믿고 맡겨주신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제대로 등록하면,

단체 명의로 통장 열고 계약하고 공모사업 참여하면서도 법인 설립만큼의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해보시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시더라구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용어부터 헷갈리고,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되는 건지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의사록은 어떤 형식인지,

세무서랑 은행이랑 지원사업처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어디 기준에 맞춰야 할지도 모호하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회비나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세무조사 걱정이 없는지,

교육비나 굿즈 판매 같은 소규모 수익이 생기면 원천징수나 부가세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혹시 대표 개인한테 세금이나 법적 책임이 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십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알아보시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처음 맡겨보는데 믿을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 말이죠.

이 글에서는 비영리임의단체가 정확히 뭐고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지,

설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면 단체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라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가면 고유번호증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은행 가서 통장 만들려니까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회원 명부를 요구하고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단체 입장에선 “대체 뭐가 정답이야?” 싶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인터넷에서 정관이나 회의록 샘플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동호회랑 교육협회랑 봉사단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샘플은 다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사업 범위와 정관상 목적사업이 안 맞아서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가볍게 시작하시는데,

몇 년 지나서 비영리법인 규모로 확장해서 후원금도 들어오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면 재정 규모가 커지고 법적 책임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서 처음 설립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정관을 갈아엎어야 하고 세무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듭니다.

특히 나중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과거 활동이나 회계가 개인 명의로 섞여 있으면 단체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설립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체가 하려는 사업이 교육인지, 후원인지, 회원제 모임인지, 향후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듣고, 그에 맞는 구조를 설계해드립니다.

정관에는 단체 목적과 사업 범위, 의사결정 구조, 대표 선임과 변경 절차, 재산 관리 방식을 명확하게 담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회원 명부도 세무서, 은행에서 각각 요구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한 번에 다 통과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단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서류 보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죠.

이렇게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단체가 성장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로 제대로 등록하면 단체 명의로 통장 열고,

규모를 확장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지자체나 기업 사회공헌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평생교육이나 민간자격 사업도 단체 명의로 운영할 수 있죠.

개인 명의로 계속 처리하면 회계 투명성 문제로 내부 갈등이 생기거나, 대표가 바뀔 때 단체 활동이 끊기는 일이 생기는데,

단체 명의가 확실하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몇 년째 활동하고 계신데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비 받다가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 대부분 “진작 할걸” 하시더라구요.

설립 자체는 법인처럼 출연재산이나 등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비용 대비 효용이 확실히 크죠.

저는 단체 설립을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앞으로 몇 년, 십 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관 한 줄 한 줄을 단체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나중에 문제될 만한 부분은 미리 짚어드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단체마다 목적도 다르고 수익 구조도 다르니까, 천편일률적인 샘플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설립만 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세무나 회계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와 연계해드리고,

단체 운영하면서 생기는 행정 문제도 계속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단체 상황 들어보고 어떤 구조가 맞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