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현직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7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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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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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은 단순히 등록만 된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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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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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처리 업무도 외국인 환자유치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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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요건을 상시 충족시켜줘야 하는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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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등록요건이 틀어져도 계속 사업을 하는게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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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할 땐, 처리기간만 20일이고, 접수까지 하면 1달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업무입니다.


이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부터 발급까지 5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처리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접수시부터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며, 보완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국가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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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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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정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죠.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지금부터라도 등록을 해서 사업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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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등록 이후 실적보고나 갱신 관련하여 주의사항까지 컨설팅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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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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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전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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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자본금 규모 1억 원 이상

2. 보증보험 가입(1억 원 이상, 1년 이상 가입)

3.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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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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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함. 정관의 목적에 ‘외국인환자유치업’ 추가)

4. 자본금 규모 증빙 서류(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은행잔고증명서)

5. 등록신청서(대표자 날인 또는 직인)

6. 보증보험증권

7.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계약기간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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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의 경우 정관,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검토하여 목적사항,자본금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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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와 요건들을 대표님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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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물론이고 비용 낭비까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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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대표님의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있는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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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등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범위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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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범위


때론 해당 업종에 대한 법적 정의만 읽어봐도 비즈니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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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업이 딱 좋은 예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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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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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 교통/숙박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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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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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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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도 포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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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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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스타트업에서 자주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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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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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할인쿠폰 발행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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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교통/숙박/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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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여행사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자주 시도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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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대표님께서 어떤 쪽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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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만 아니면 모두 외국인환자인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비즈니스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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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환자 확인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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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사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 환자로 봅니다.

외국인 확인절차 / 출처: 메디컬코리아

다만, 의료사증(비자)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외국인 환자에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주한미군과 그 가족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환자에 포함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문제가 생기진 않으실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만 해서 끝나는건 아닙니다


앞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등록만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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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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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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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국적

· 방문 의료기관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 입원기간 및 외래방문일수

· 출생연도(환자등록번호)

(여기서 환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성별, 출생연도, 국적별 외국인환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자체 기준으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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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방법은 외국인환자 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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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적보고 안내공문을 확인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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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지 않는다면 유치사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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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고해야하는 실적보고 기간 및 보고사항도 함께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비자발급 업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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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외국인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엔 재외공관에서 대리신청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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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외공관이란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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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의 한국 입국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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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발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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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을 하러 왔으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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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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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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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재외공관 방문 없이 유효한 여권과 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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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들 모두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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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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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들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서류를 맞춰줄 수 있는 행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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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부터, 사업에 필요한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선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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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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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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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계획서와 정관 작성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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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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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미흡하면 보완 요구를 받게 되어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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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면에서도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정보시스템에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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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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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한 것은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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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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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류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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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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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류 준비 부분에서는 자본금, 보증보험, 사무실 등 모든 증빙서류 준비를 안내 및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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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계획서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전문적으로 작성해드리므로, 보완 없이 업무 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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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면에서는 온라인 시스템 접수를 대행해드리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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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완 요청이 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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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심사 기준도 저희가 분석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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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특성과 추가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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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행정사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할 때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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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등록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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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에도 해결해야 하는 행정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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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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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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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는 행정사와 꼭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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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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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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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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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추가 칼럼 – 협회등록, 설립하기 전 알아둬야 할 3가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