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현직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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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문의가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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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요건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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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이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사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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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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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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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엄연히 다른 업종이지만, 뉘앙스는 비슷한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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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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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하시는게 당연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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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표님이 계획하시는 사업에 맞춰서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해야 그 뒤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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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업종은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각각 차이가 있고, 근거법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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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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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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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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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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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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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업종의 차이


서문에서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은 각각 다른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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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

근로자파견업은 일정시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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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업종 특성상 기업과 계약을 맺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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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파견업, 그리고 전문인력간의 이해관계가 뚜렷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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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제한업무와 허가조건도 깐깐한편이라, 잘 알고 움직여야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는 면에선 근로자파견업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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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속도 원 소속사이며, 해당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해당 인원에 대한 책임관리도 원 소속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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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근로자파견업과 차이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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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은 노동관계부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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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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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

말 그대로 고용을 알선해주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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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업과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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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소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등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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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업과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이나 공익단체에서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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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요구조건이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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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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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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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는 점도 특징인데,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대표님이 8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4.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5.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6.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차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8.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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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위 사항중 하나에 부합되신다면, 그 다음은 자본금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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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자본금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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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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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은 1,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3년간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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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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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어야 하구요
  • 임원 2명 이상이 앞에 나열한 8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유료직업소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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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의사항 안내


지금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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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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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자체에선 법인으로 등록할 때, 대표가 무조건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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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적극적으로 타지자체 사례나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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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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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대표님 혼자서 해결하시기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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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 소개사업은 인적요구사항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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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시설기준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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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고 자금을 날리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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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등록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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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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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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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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