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업 창업 예정이라면 반드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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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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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신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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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 행정사님께서 공장 등록에 관련한 케이스를 소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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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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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니, 공장을 매매하셨는데 기존 임차인이 공장취소를 하지 않고 사망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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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취소 부터 진행을 하고 뿌리기업까지 연계해서 진행하고 싶어하셔서 뿌리기업 코드까지 고려하여 공장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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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장 부지가 500제곱미터를 훨씬 넘어서 공장설립을 위한 제조시설설치 승인 업무로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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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주신 업체의 경우 철강제조업 코드여서 환경관련 추가 서류까지 준비해야하는 케이스 였습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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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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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제조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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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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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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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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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규모에 따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설치 승인 후 공장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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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종에 따라 철강이나 시멘트 업종의 경우 비산먼지발생먼지 신고서 등 추가 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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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면 환경과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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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번 칼럼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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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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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을 할 땐, 제일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개별입지에서 할지, 계획입지에서 할지 공장입지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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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준비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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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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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승인 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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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토지는 원형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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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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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엔 건축허가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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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준공 검사 이후 공장건축 공사까지 완료되면, 건축물의 준공 검사를 거쳐서 공장과 부속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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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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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이후 공장건설이 완료 되면 그 이후에 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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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심사를 받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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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조정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 전 검토사항


공장을 운영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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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비용도 투자비용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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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장제조시설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규격화 해 놓아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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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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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신고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 개발행위의 허가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 배출시설 등의 설치 운영 허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 허가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 허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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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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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님이 어떤 제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허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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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표님이 모두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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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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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나, 민간에서 위탁받은 식품/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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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인증까지 연결해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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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게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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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인허가, 검토사항이 매우 많다는걸 확인하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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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제품을 제조하기까지 뚫어야 하는 난관이 매우 험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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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부터 제조시설설치 승인, 그 이후에 인증까지 모두 풀어내야 하는 고난도 사업이 제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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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본만 있다고 해서 뚫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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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허가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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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 때 맞춰 전문가를 찾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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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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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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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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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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