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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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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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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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형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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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과정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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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주체
  • 농업인 정의
  •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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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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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목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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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인가증을 받으시고, 설립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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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농업법인 혜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농업회사를 운영하지도 않는데, 지원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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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선 농업법인에 대한 감사와 설립허가를 더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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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농업법인 설립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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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여 인허가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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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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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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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특수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혜택


농업법인은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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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
  •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면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지방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양도세 및 배당소득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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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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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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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경우엔 직접 설립을 할 순 없고,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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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농업인이란 말 그대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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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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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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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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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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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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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업인이라고 무조건 법인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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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들을 진행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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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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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설립할 때 농지소유 명의나 활용형태를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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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농업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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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설립요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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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라는건 설립부터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부터 꼼꼼히 진행해야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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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무부서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표님이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시작부터 업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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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드시 농업법인 목적 범위내의 사업만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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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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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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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농업법인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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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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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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