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하려면 확인해야 할 사항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7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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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 요건과 서류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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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사업은 일반적으로 웹하드 서비스와 문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님들이 등록하는 사업자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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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재판매사는 물론이고 솔루션 업종, 개발사 및 기타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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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와 관련한 항목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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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전파관리소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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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소에서 요구하는 서식도 있고,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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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내용들을 쉽게 작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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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은 특수한 사업을 다루는만큼,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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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떻게든 요구조건과 서류를 준비해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전문행정사와 상담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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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을 보시는 대표님도 시간을 낭비하시기보단,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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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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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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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


특수부가통신업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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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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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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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 방지
  • 문사메시지의 발신번호 등록/관리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차단
  •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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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에 대해 작성하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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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항들을 처리하는 사항을 캡처해줘야 하고, 시스템 구축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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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경우엔 법령에 있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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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있는 사항을 대표님 사업에 가능한 수준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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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떤 규모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류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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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안책임자가 보안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개인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도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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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준비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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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인적 및 물적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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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 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전달경로 확인/제공 및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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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기술적조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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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지술적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각종 부대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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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정성도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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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의 보험계약금액을 합하여 5천만 원 이상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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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원/시설 등 일반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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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계획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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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마다 포함해야 할 내용까지 생각하면, 쉽게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해되실거에요.


특수부가통신사업 구비서류


특수부가통신업은 등록하는데 30일정도 소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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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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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설립예정 법인 포함)
  •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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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계획서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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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2.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3.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4.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준이를 위한 처리 방안
  5. 부정가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사항 등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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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중에는 명확한 양식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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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게 당연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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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업 등록업무를 여러차례 진행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려를 한 번 맞으면 일정이 최소 한두 달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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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서 가장 무서운 건 ‘틀렸다는 걸 나중에야 안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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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휴나 B2B 계약, 투자 집행이 등록증 발급을 조건으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반려를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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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까지 최소 한두 달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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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에 파트너사는 조건을 강화하거나 협업 자체를 재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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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팀은 출시 일정이 불명확해지면서 사기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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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고 반려를 맞은 후 전문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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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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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할걸요.” 서류 목록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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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가 어디를 보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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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계획서가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문서였거나, 기술적 조치 계획이 구체성이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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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조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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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절차대로 하면 어렵지 않다”는 안내는 조건이 이미 다 맞춰진 사람을 전제로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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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조가 경계선에 있거나,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이 애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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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그 안내는 시작 조건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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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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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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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사나 법무 쪽에서 경험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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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터넷 문자·웹하드·P2P 등 서비스 유형별 등록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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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건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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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별표·시행규정, 저작권법, 스팸 관련 지침은 개정이 있었고, 칼럼이나 블로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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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안내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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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도 최신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지가 중요한 판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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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범위도 미리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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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만 해주는 건지, 요건 진단과 구조 설계까지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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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요구가 왔을 때 기관 대응까지 맡아주는지가 사전에 명시된 곳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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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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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업은 대표님들이 부가적으로 시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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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비서류와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멈추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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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께 사업등록을 맡겨도, 직원분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이다보니 해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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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분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될거란 보장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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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업 인허가 업무는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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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사업에도 여러모로 유리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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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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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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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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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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