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6 비자 발급 사례와 유형별 준비사항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9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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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 아티스트, 모델, 운동선수 등을 섭외하려는 에이전시나 관계자분들 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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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6 비자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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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 연예,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을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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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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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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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6-1 비자: 예술인과 연예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가수,아이돌,배우들이 주로 받으시는 비자입니다.
  •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비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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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6-2 비자: 호텔이나 유흥시설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호텔 라운지에서 노래하시는 가수
  • 클럽에서 공연하시는 DJ들이 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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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6-3 비자: 스포츠 선수와 관계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축구, 야구 같은 프로 운동선수들
  • 팀 감독이나 코치님들
  • 요즘 인기 있는 e스포츠 선수들도 이 비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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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한국 E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 실력을 펼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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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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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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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 매니저 등 비자가 필요해서 업무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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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부터도 전속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봐드리고 공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이후 해외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위한 스케줄을 미리 엑셀표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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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사관과 협의하여 크로스체크해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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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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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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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E6 비자 발급절차


먼저, E-6 비자를 받으려면 크게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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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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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6 비자의 경우 활동하시려는 분야에 따라 받으시는 기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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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수나 배우, 모델이시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TV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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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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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신청서와 여권
  • 증명사진 1장
  •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본인의 자격증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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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별로 추가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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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준비된 서류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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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꼼꼼히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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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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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받으신 번호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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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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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해당 외국인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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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 e6 비자 기간이 만료 전에 연장을 꼭 하셔야합니다.

한국 e6 비자 준비서류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모든 E-6 비자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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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주는 공식 양식)
  • 여권 원본
  • 증명사진 1장
  • 회사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고용계약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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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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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E-6-1)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

– 어떤 공연을 할지 설명하는 공연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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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E-6-2)은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건강보험 관련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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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선수나 관계자분들(E-6-3)은

–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나

– 왜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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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어디서 사실지 증명하는 서류 (예: 집 계약서)

– 18세 미만이시라면 법적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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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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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비자 신청하기 전에 꼭 관련 정부기관에서 추천서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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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입국사무소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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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나 유흥업소 공연(E-6-2) 비자는 국가에 따라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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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에이전시나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e6 비자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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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6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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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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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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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를 받으신 후에도 신경 쓰실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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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을 하셔야 하고, 허가받은 활동 외의 다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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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6-2 비자로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도 있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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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e-6비자 업무를 처리한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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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e6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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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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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 및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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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는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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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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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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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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