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이 작업도 같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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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요즘 많은 청소업체 사업주분들이 공공기관 일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제대로 갖추시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건 학교, 병원, 관공서, 대형 상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청결과 위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공공기관 청소용역 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청소용역을 발주할 때 나라장터라는 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청소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바로 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님께서도 현재 청소업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공공기관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시장과 달리 공공기관은 계약이 투명하고 대금 지급도 안정적이어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실텐데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요건과 필요서류


건물위생관리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우선 영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가의 주거용 건물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수 장비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마루광택기는 지름이 25cm 이상인 것으로 2대 이상, 집수와 집진용 진공청소기도 2대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장비로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같은 것들도 준비하셔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청소를 하실 때는 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으시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이 있고,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영업장이나 장비 등 시설과 설비 내역을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미리 받으셨다면 수료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업장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 임대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장비 사진이나 구입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만약 국유재산을 사용하시거나 철도시설에서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나 계약서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 둘 다 진행해보세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공공기관 일을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류 준비와 증빙자료 부족 문제입니다.

장비 구입증빙서류나 임대차계약서, 인력 관련 증명자료가 부실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신청할 때는 생산설비와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더욱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드리고, 증빙자료 작성과 정리도 도와드립니다.

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해드리죠.

두 번째는 실태조사와 현장심사 대응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실태조사 때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인력이 부재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심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실태조사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해드리고,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현장심사 전에는 리허설도 해보고,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있는 행정사가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거쳐서 공공기관 고객을 확보하시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전문가 선택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과 직접생산확인서까지 잘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정부쪽으로 얼마든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전문성 있는 행정사와 함께하여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