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한국에서 위치 기반 앱을 운영 중이라면 [26년 수정]

목차

조달 연계 인증·인허가·직접생산 전문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 최의란 대표행정사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 벤처투자유형)
→ 26년 6월 현재까지 100% 등록 성공사례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하루만에 인증받은 사례 ​
여성기업인증 · 직접생산증명서
→ 입찰공고 일정에 맞춰 최단기간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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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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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도 많은 업체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와 함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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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보면 정말 기회가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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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지금 500억 달러가 넘는데, 매년 20~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국내만 봐도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쓰시잖아요. GPS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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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5G 통신망이 깔리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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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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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은 기본이고, 배달 서비스나 택시 호출 같은 O2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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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내는 근거리 마케팅, 실시간으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까지 정말 폭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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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AR 게임이나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의료, 물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위치 정보를 계속 접목시키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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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시작하면 좋은가 하면, 기술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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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상용화되면서 위치 정확도가 훨씬 올라갔고, IoT 기기들도 많아져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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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흐름도 확실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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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에서 위치 정보를 잘 활용하면 다른 경쟁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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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허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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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직접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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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로부터 이미 가공된 정보만 받아 쓰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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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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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문제가 되서 사업자체가 발목잡혀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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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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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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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진행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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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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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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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쓰는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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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치정보법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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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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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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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앱 서비스는 후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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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사 서비스가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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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여주기만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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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수집해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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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위치를 바탕으로 추천이나 마케팅 푸시를 보내는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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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를 잘못 이해하고 신고를 건너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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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요건과 필요서류



칼럼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인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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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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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개발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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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필요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 조치 증명서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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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필요서류를 알고 있는것과, 이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건 별개의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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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법인이라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못 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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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한국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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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기준으로 신청인 유형에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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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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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국에 등기된 법인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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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국내 주소 정보가 함께 제출되어야 접수 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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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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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국 서류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을 붙이는 과정이 국가마다 요구 사항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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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모르면 서류를 여러 번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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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고 후에도 변경신고나 연간 실적보고 같은 사후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신고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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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을 단순히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형태로 선정하면, 이후 보완 대응이나 실적보고 단계에서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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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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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서류 중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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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 된 기술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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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데이터 흐름도, 접근권한 관리, 보관 기간, 파기 절차, 서버·DB 설비 내역까지 행정 양식에 맞춰 정리되어야 하고, 형식과 표현 방식에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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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내부 개발팀이나 법무팀이 직접 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보완 요청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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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나오는 절차 안내대로 준비했는데 왜 보완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인허가 받기 정말 까다로운 위치기반서비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기반서비스 인허가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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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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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전하시는 사업주분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막혀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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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서류 준비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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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업자 신고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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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위치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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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어떻게 지키는지까지 기술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도식화된 자료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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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한 건, 사업 성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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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는 같은 위치기반이라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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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심사도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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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해도 보완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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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기다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몇 달씩 지연되다가 결국 문의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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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사업 시작 시점을 놓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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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 관련 시행령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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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법률 지식도 있어야 제대로 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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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혼자 이걸 다 이해하고 정리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준비할 때, 우선 정확한 법령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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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이 하시려는 사업이 정말 신고 대상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전검토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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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인허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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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도 맡아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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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시스템 구조도, 보안대책서 같은 기술 문서들을 실무에 맞게 행정언어로 작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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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대응 속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대리인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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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게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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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무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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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최근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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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보완 요구가 뭔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빠르게 통과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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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대표님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맞춤형 신고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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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필요한 모든 서류와 기술 문서를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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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주요 쟁점을 미리 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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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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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사례들과 최신 규제 동향까지 반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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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 하시다가 몇 달을 허비하시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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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게 결국 시간도 비용도 절약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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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대표님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