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자? 아티스트 전문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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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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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아티스트 비자를 전문으로 진행하여 다수 엔터 업무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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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인원 아티스트 비자를 전국 최대 업무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해외에서 연습생을 데려올 아이돌 비자가 필요하신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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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요즘 해외에서 연습생 데려오시는 기획사들 정말 많이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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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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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습생을 데려올 때 필요한 비자는 대표적으로 E-6-1이라는 예술흥행 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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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연습생이 방송도 나가고 공연도 하면서 수익활동을 할 거라면 E-6-1 비자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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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전속계약 맺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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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비자를 받으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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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 쪽에서 사업자등록증이랑 연예기획사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왜 이 연습생을 데려오는지 초청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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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속계약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속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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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게, 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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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없으면 나중에 방송 나가거나 공연할 때 불법취업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연습생 본인도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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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계약서 사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고,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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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습생들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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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라는 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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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오면 연습생이 자기 나라 한국 영사관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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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고 한국 들어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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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도 하고, 외국인등록증도 받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체류지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거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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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연습생이 나중에 데뷔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비자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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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안에서도 세부 활동이 달라지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거든요. 미성년자는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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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보호 의무도 있고, 교육 문제도 챙겨야 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도 계속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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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엔터기획사에서 모두 알아보고 처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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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아이돌 비자 건을 여럿 처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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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시다면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이돌비자를 받기 위해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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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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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비자,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아이돌비자라고 불리는 E-6 비자가 사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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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년 수십 건씩 처리하는데, 처음부터 잘못진행하시면 중간에 문제생겨서 연락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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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들이 있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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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문제가 고용추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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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건데, 이게 병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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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경력을 제대로 증명 못 하거나, 기획사 등록이 미비하거나, 전속계약서가 문제되면 계속 보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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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오면 비자도 당연히 못 받죠. 이거 지연되면 한 달, 두 달 훌쩍 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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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기획사 자격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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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신생 기획사라서 실적이 별로 없으면 출입국청에서 실제로 나와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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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특히 이 부분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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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가 서류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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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계약서 공증 안 되어 있거나
  • 계약 기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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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식적인 실수 때문에 계속 보완 요구가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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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 연습생 여러 명 한 번에 데려오려고 하면, 불법체류 리스크 국가 출신인 경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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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시간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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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 준비부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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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출입국에서 보완 요청 한 번 들어오면 일정이 다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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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 날짜 잡아놨는데 비자 안 나와서 못 들어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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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드리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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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아이돌 비자를 원활히 발급받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선 기획사 자격부터 점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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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있는지, 대표자 이력, 특이사항 등을 충족하는지 다 확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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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분 있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컨설팅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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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전속계약서부터 검토해서 비자를 받기 위한 문구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고용추천서는 제가 직접 발급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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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계획서, 계약서 이런 거 심사 기준에 딱 맞게 구성해서 문제없이 추천서 나오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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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청 비자 신청도 당연히 제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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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같은 거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중요한 건 혹시나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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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유서랑 추가 계획서 바로바로 준비해서 넣어야 결과 안 늦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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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E-6 비자는 추천서 발급 지연, 기획사 요건 미비, 서류 미흡, 심사 기간 지연 같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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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같은 전문 행정사가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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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랑 직접 협의하고, 서류 법적으로 미라 검토하고, 출입국청 대응하고, 체류관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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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시면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랑 하시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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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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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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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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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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